- 상수도 급수관세척 업무처리
상수도 급수관 상태검사 후 세척 대상 건축물
2018.12.13 시행
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(18,000평) 이상인 시설
운수시설, 업무시설, 금융업소, 오피스텔, 철도, 공항, 항만시설 등
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(1,512평) 이상인 시설
의료시설, 군사시설, 공공업무시설, 교육시설 등
법규개정으로 세척대상 기준이 확대된 시설
1. 각종 학교시설 (유치원, 초/중/고등, 전문대학, 대학원 등)
2. 아파트 (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)
3. 노/유자시설, 생활권 수련시설, 자연권 수련시설, 유스호스텔
4. 교정시설, 갱생보호시설, 운동시설, 골프장, 극장, 운동장 등
전문검사를 실시한 후 갱생 또는 교체
- 납, 구리 또는 아연 항목 기준 초과 시
- 일반검사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
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
(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)
세척 : 상수도관 내 탁도, 수소이온농도, 색도, 철 항목 등 4가지 중 1개 항목 이상 기준 초과시
* 세척이란
급수관 내부의 이물질 또는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과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.
급수관 검사 기준
검사시기
(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, 개정-2018.06.27. 시행-2019.06.28)
-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.
- 일반검사 :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